대부분의 은퇴자들은 A씨처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적극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기 때문에 연금은 노후재테크의 최적 수단으로 통한다. 하지만 연금상품이 안정성 위주이기만 할까. 최근 개인연금의 트렌드는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추구 쪽으로 더 쏠린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생명·손해보험사)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인기가 높았지만 앞으로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연금펀드·연금신탁, 실적배당형에 ‘주목’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된다. 올해부터 정부가 개인연금을 원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혀 연금저축신탁도 실적배당형 상품만 신규판매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개인연금자산에서 주식 및 펀드,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상승세다.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호(주식)’은 연평균 수익률이 10%대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의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은 9.4%의 수익을 냈다.
연금신탁도 수익률 상승이 예상된다. 10년 평균수익률을 보면 연금신탁은 3.9%로 연금펀드 8.9%, 연금보험 4.3% 비해 저조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되면 연금신탁의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용돈연금으로 안정성이 높은 데 반해 개인연금은 실적배당형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현재는 연금신탁의 수익이 낮지만 판매가 늘고 은행이 체계적으로 신탁을 관리하면 수익형 개인연금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TF 빗장 풀려… 분산투자 혜택 확대
올해부터 개인연금에도 상장지수펀드(ETF)의 문이 열린다. ETF는 코스피200지수와 같은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ETF가 앞으로 개인연금에서 시행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상품을 제외한 ETF에 개인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ETF상품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의 평균수익률이 3.67%로 코스피 상승률(1.81%)의 2배를 넘은 것을 감안하면 개인연금 투자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개인연금은 여러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이익을 한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분산투자 시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해외펀드에 투자해 분산투자 효과를 얻으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 투자액과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단, 연금펀드상품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채권형·혼합형·주식형펀드 등을 선정해 안전한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세테크상품으로 ‘굿’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노후자산으로 세테크상품을 빼놓을 수 없다. 개인연금 중 연금펀드보다 비과세 혜택이 높은 것은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률이 적용된다. 단, 10~2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수수료 부담과 함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도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상품이다.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고 퇴직 후 소득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 상품으로 꼽힌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최대납입한도인 4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66만원을 절세(세액공제 16.5%) 할 수 있다.
확정형연금은 만 70세 미만에 연금수령 시 5.5%, 만 80세 이상은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형연금은 만 80세 미만에 연금을 받으면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설계사를 통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유지비 등 중간 유통비용이 없어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다양한 부가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인연금은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 중에서 젊은 세대의 가입이 가장 저조하다. 가입기간이 긴 반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탓이다. KB금융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50대 가구가 49.7%로 가장 높았고 20대 가구는 33.6%로 가장 낮았다. 30대도 43.3%에 그쳤다.
정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인연금은 납입금액, 가입기간, 수익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올해는 개인연금의 규제가 풀린 만큼 투자비중을 늘리고 금리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자산관리 노하우
김전욱 미래에셋자산운용 개인연금마케팅본부장. /사진제공=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관리수단이다. 기존 세제혜택상품과 달리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먼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따라서 연간 400만원을 적립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일반인은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환급금액이 66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펀드의 또 다른 매력은 절세혜택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고객이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세금이연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를 극복할 수 있고 매년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을 차감하지 않아 전체 수익을 계속 쌓을 수 있어 복리효과도 뛰어나다.
매년 납입한 원금과 복리로 불어난 수익은 고객이 인출하는 시기에 비로소 세금을 정산한다. 연금의 형태로 분할해서 인출하는 경우 매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최고 400만원 한도)과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세금을 정산할 수 있다. 목돈으로 인출하기 원하는 고객은 전체 발생한 수익에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과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세수단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2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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