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세금 납부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납부 둘 다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도 있다.

카드로택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http://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도 실시하 있다.

'카드로택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