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의원'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등 4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포스코의 일감을 수주하도록 하고 측근 A씨가 운영하는 S사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인 B씨와의 금품거래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한편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구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원의 서명을 받아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안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채택돼 다시 법원에 전달되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병석 국회의원' 포스코 협력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지난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