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오늘(12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를 울리는 등 난폭운전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난폭운전 처벌'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