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서울 삼성전자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머니위크DB
"설 연휴 보내고 며칠 만에 출근했더니 손에 해고 통보서가 쥐어졌습니다. 실적 미달성으로 인한 폐업 수순이라면서요."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경기도 성남의 서현센터. 오는 2월29일부로 위탁업무 계약이 종료돼 직원 수십명이 실업자가 될 형편에 놓였다. 센터 전체가 아예 문을 닫는 것이다.
20일 삼성전자서비스와 서현센터에 따르면 서비스 측은 목표실적 미달을 이유로 위탁업무 재계약을 거절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전국의 AS센터에 하청계약을 주고 있다. 즉 각각의 센터를 개인 자영업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목표실적을 정해놓고 이를 협력업체에 강요하면 협력업체 사장이 다시 직원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은 서비스수준협정(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제시해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고를 받은 경우 센터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계약에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관계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컨대 업무실적이 연속 3개월이나 누적 4개월 동안 목표 미달 시 점포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AS기사가 고객의 항의를 받거나 무상수리를 발생시킬 경우 목표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저성과자로 분류돼 급여가 깎이며 해고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서현센터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기사 A씨는 "목표실적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심적 부담이 컸다"며 "기사들은 센터 사장에게 압박을 받고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이 임의로 변경하는 취업규칙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을 정한 것이지만 사업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은 아니지만 결국 근로자 개개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아웃소싱업계 한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법규에 근거하지만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없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의 한 기사가 비슷한 이유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센터 기사들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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