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이교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수원지검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시장은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특정 업체 브로커로 활동한 부동산중개업자 A씨(52)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스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18일 오후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남시장 이교범' 이교범 하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