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 갑질'
의류업체 에코로바가 남은 재고 옷을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일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2580'은 21일 오후 의류업체 에코로바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다뤘다. 이날 '유건'의 조태일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에코로바와 총 42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빚더미에 앉았다. 죽어버리고 싶다"며 심경을 전했다.
앞서 조 대표는 에코로바와 2014년 계약을 맺었다. 에코로바 측은 조 대표에게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했다. 조 사장은 납기를 지키지 못해 계약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클레임 통보를 받았고 위약금을 물게 됐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에코로바에 납품을 마치고 20억 잔금 결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나 에코로바는 이번에는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4800벌을 반품시켰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2월 말이면 겨울상품이 다 판매가 끝나고 매장에 봄 걸로 간절기 옷으로 바뀌지 않나"라며 "2월 말 다 팔고 나서 또 그거를 반품해가라는 거다"라고 에코로바의 일방적 갑질을 고발했다.
에코로바는 또 지퍼 불량을 명목으로 제품을 수선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불량과는 관계없는 제품명 라벨까지 교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조 대표에게 불량품이라며 재고를 넘긴 뒤, 꼬리표를 바꾸는 이른바 '태그(tag)갈이'를 거쳐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다시 파는 수법이다.
이에 대해 에코로바 측은 재고 상품의 이름을 바꿔 판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량 반품은 실제로 고객불만이 속출하는 등 불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반품을 수용한 것은 모두 조 씨가 합의한 것이라며, 불량제품으로 손실을 봤다는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에코로바는 지난해에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 과징금 5300만원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에코로바는 현재까지 밀린 대금 10억원 가운데 6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에코로바 갑질' /자료사진=MBC '시사매거진2580'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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