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병석 의원' '이병석 포스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이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는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한모씨와 권모씨 등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다. 2012~2014년 한씨 등 2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포항 지역구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2009년 8월 해군의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준양 전 회장 등 포스코 고위층으로부터 공사중단 문제 해결에 관한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한씨 등을 도와달라"며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권씨가 운영하는 S사는 2010년 4억5000만원 상당의 크롬광 납품 중개권을, 한씨가 운영하는 E사는 2013년 4억4000만원 상당의 청소 용역권을 수주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은 이 같은 특혜를 주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포함시켰던 D사 관련 특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거사무실을 통해 용역이 청탁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의원에게 따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주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에 4차례 불응했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난달 29일 자진출석했다. 그는 이틀 뒤인 이달 1일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 그룹 임원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금품 거래 등 구조적 비리를 수사해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