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어제(23일)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회도 피고 신분으로 재판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총선 예비후보 3명은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겼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과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소송 대표원고인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후보는 "소송을 낸 건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의미였다"며 "획정 내용을 확인한 후 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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