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81곳에서 2018년까지 141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당초 2018년 101곳에서 목표를 높였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나오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에서부터 50∼400m 구간에 차량이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올해 33곳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주변에 1704곳이 운영 중이다.
또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27곳에는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한다.
차량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판은 매년 10곳 이상 추가해 2018년에 117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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