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유일한 반대표는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다.
새누리당 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야당 수정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그간 테러방지법상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할지를 두고 충돌해 왔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안에는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게 된다.
국회의사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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