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승으로 묶여있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좌석 규제가 최대 53인승으로 완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53인승 크기의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며 시민들의 발이 돼 준 기존 M버스는 45인승으로 탑승인원이 제한됐고, 입석이 금지되며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국토부는 6월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경기 일부 지역에 운행 중인 2층형 M버스도 늘릴 계획이다.
◆ 규제 완화일 뿐 강제조항은 아냐
하반기가 된다고 기존 45인승 버스가 53인승으로 모두 대체되는 건 아니다. 규제가 완화돼 최대 53인승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될 뿐이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좌석 확충 요구가 큰 만큼 불편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줄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데 집중했다”면서 “53인승 버스의 길이는 12.5m로 11.9m의 45인승보다 60cm 더 긴 수준이어서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53인승 버스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길이가 늘어나지만 좌석 수도 함께 늘어나기에 실질적인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노선 별로 49인승을 권장하는 등 차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 2층형 M버스는 쉽지 않아…
수도권 일부(경기 김포, 남양주)에서 시범 운행 중인 2층형 버스는 투입 대수를 늘리지만, 광역버스엔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운행 높이가 맞지 않아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먼 길을 달려야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53인승 버스 투입과 운행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2층버스는 수도권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