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관광청은 오는 3월 15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 또는 캐나다에서 환승하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입국 요건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캐나다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단 전자여행허가 시행 내용을 미처 숙지 하지 못한 승객들에게는 몇 달간 관용적인 입국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은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가졌다면 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지 않아도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착 후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며, 다음 캐나다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될 예정이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방문객들은 캐나다 입국 심사관에 의해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7 캐나다 달러이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Canada.ca/eTA)에서만 할 수 있으며, 캐나다관광청은 현재 전자여행허가 신청 관련 여러 웹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은 캐나다 정부를 위해 운영되는 곳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