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15일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함께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고가 물품과 현금을 압류하고 에어컨, 냉장고, 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키로 했다.
가택수색을 받은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서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향후 서울시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색 및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범칙행위를 적발하면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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