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앞서 거래소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자본금 전액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삼성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전자본잠식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삼성엔지니어링이 거래 재개 후 상승세다. 16일 오전 11시10분 기준,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날보다 4.83%(460원) 상승한 9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