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양씨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해당 의료재단의 이사장, 상무 등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H의료재단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양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를 지난 2013년 10월에서 같은 해 11월 사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아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는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 간호사들이 작성한 문건이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이 사건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수사 결과 성추행과 진료 행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상 참작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씨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간호사들의 고충처리 민원 등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당한 H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와 상무인 또 다른 이모씨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양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월 피해자들을 대리해 "검사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모욕했다"며 양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씨 등도 함께 고발했다.
피해자 측은 이씨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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