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5년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나 소송비용을 절감한 금액이 총 724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이 접수된 2214건 중 하도급 분야는 1050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하도급 거래의 경우 2011년 이후 분쟁처리 건수가 연평균 89.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809건(75.7%)으로 가장 많고 부당 감액 59건(5.5%) 일방적인 대금결정 58건(5.4%) 위탁 취소 58건(5.4%) 순이다.
한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담당팀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