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 A씨는 2014년 12월 종합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았다. 하지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1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5년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나 소송비용을 절감한 금액이 총 724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이 접수된 2214건 중 하도급 분야는 1050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하도급 거래의 경우 2011년 이후 분쟁처리 건수가 연평균 89.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809건(75.7%)으로 가장 많고 부당 감액 59건(5.5%) 일방적인 대금결정 58건(5.4%) 위탁 취소 58건(5.4%) 순이다.


한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담당팀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