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이 전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금융회사들의 연체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전면 개선키로 했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회사 편의주의적으로 연체정보 관리 및 연체이자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집중기관 연체정보는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금융사들은 자사고객의 일부 연체정보를 무기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를 회사 편의주의적으로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연체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법령 및 판례 등을 참조해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자사 고객의 연체정보와 연체이자 부과 시점 등도 개선하는 방안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