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에 3000만달러(약 350억원)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펠레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초고화질 TV 광고에 자신을 닮은 흑인 남성과 자신의 주특기인 시저스킥 장면을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펠레 측은 "삼성전자가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모델을 광고에 등장시켰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했다.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지난 2009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조던은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한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을 받아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건은 미국 법인에서 제작한 광고에 대한 소송"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며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펠레가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광고. /자료사진=뉴스1(AF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