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치킨, 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가맹분야 정책 수립 ‧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DB)
정 위원장은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개선에 한층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 지역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 간 합의 의무화, 광고 판촉 행사 집행 내역 통보 의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가맹본부의 손해 배상 책임 강화 등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들이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들이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인테리어 비용 분담 의무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최근에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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