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손해보험협회
상품개발 경쟁이 치열한 보험업계에 ‘배타적사용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하면 다른 회사는 3개월~1년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길어진 대신 심사기준은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최근에는 K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할인특약(주행거리 대비 보험료 할인)의 특성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KB손보는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업계의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규격화된 자동차보험 구조 특성상 차별화 자체가 어렵고 회사 간 견제가 심한 탓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KB손보 ‘대중교통 특약’ 배타적사용권 퇴짜, 왜?
KB손보는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업계의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규격화된 자동차보험 구조 특성상 차별화 자체가 어렵고 회사 간 견제가 심한 탓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KB손보 ‘대중교통 특약’ 배타적사용권 퇴짜, 왜?
/사진=KB손해보험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KB손보의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KB손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KB손보가 KB금융지주로 편입한 후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KB국민카드 등 KB그룹사들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한 첫 상품이었다.
이 상품은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 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가입자가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식이다. 단, 가입대상을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하고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카드 1장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해준다. 타인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결국 이 상품은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사용권 인정기준을 넘지 못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동차보험의 기존 마일리지 할인특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배타적사용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게다가 심사기준이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은 주행거리가 적은 운행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KB손보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마일리지할인 특약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단순 운행거리만 측정하는 게 아닌 대중교통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BM(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BM특허는 IT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영업시스템에 배타적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금융 IT기술이 담보돼야 BM특허를 받을 수 있다. BM특허에 필요한 요건은 ▲진보성(새로운 기술) ▲신규성(발전한 기술) ▲상품적용 가능성 등이다. 이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특허가 거절된다. 그만큼 일반 기술특허보다 등록에 어려움이 많고 시일도 많이 소요된다. 보통 한건을 출원하면 등록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손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KB손보가 KB금융지주로 편입한 후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KB국민카드 등 KB그룹사들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한 첫 상품이었다.
이 상품은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 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가입자가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식이다. 단, 가입대상을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하고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카드 1장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해준다. 타인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결국 이 상품은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사용권 인정기준을 넘지 못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동차보험의 기존 마일리지 할인특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배타적사용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게다가 심사기준이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은 주행거리가 적은 운행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KB손보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마일리지할인 특약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단순 운행거리만 측정하는 게 아닌 대중교통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BM(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BM특허는 IT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영업시스템에 배타적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금융 IT기술이 담보돼야 BM특허를 받을 수 있다. BM특허에 필요한 요건은 ▲진보성(새로운 기술) ▲신규성(발전한 기술) ▲상품적용 가능성 등이다. 이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특허가 거절된다. 그만큼 일반 기술특허보다 등록에 어려움이 많고 시일도 많이 소요된다. 보통 한건을 출원하면 등록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특성상 차별화 어렵고 보험사간 견제 심해”
보험업계는 KB손보가 재심의 요구 또는 BM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KB손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상품이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손보업계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KB손해보험을 포함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등 5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관련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현대해상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의 전통적 경쟁상품”이라며 “그만큼 회사간 견제가 심하고 구조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파이가 한정돼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경쟁사들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회원사(보험사) 상품담당 임원 3명,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 1명, 기타 학계 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기준은 ▲독창성(40%) ▲유용성(30%) ▲진보성(20%) ▲준법성 및 노력도(10%) 등이다. 7명의 위원들이 평가 내린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일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 중 심의를 주도하는 회원사 상품담당 임원 자리는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사 대표 각 1명씩 1년 단위로 번갈아가며 맡는다. 다만 최근 배타적사용권제도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부터는 심의위원회 중 보험사 상품담당 임원 수가 조정된다. 현행 업계위원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의 전통적 경쟁상품”이라며 “그만큼 회사간 견제가 심하고 구조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파이가 한정돼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경쟁사들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회원사(보험사) 상품담당 임원 3명,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 1명, 기타 학계 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기준은 ▲독창성(40%) ▲유용성(30%) ▲진보성(20%) ▲준법성 및 노력도(10%) 등이다. 7명의 위원들이 평가 내린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일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 중 심의를 주도하는 회원사 상품담당 임원 자리는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사 대표 각 1명씩 1년 단위로 번갈아가며 맡는다. 다만 최근 배타적사용권제도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부터는 심의위원회 중 보험사 상품담당 임원 수가 조정된다. 현행 업계위원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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