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11일 '공인인 강 변호사가 누리꾼에 대한 고소 및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강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 및 소송을 당한 누리꾼들은 "정당한 비판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강 변호사가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총 74건에 이른다. 피고인 수는 854명, 소송가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초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와 함께 삿대질하는 장면의 광고포스터를 게재했다가 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의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 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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