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은 1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토막내고 장기를 적출하는 등 훼손하고 수원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선 박씨를 상대로 사상 첫 뇌 촬영을 통한 정신감정 분석이 이뤄지기도 했다. 분석 결과 박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지만 낙상으로 뇌가 손상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상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며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2월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팔달 토막살인' 용의자 박춘풍.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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