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청장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다"며 "이에 주민 2500여명과 함께 공동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청장은 "법률 검토 결과, 제20대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가 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새누리당 공천 대상자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당선인과 경쟁할 예정이었으나, 옥새파동 등 당내 갈등으로 공천이 좌절돼 결국 출마하지 못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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