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박 당선자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 당선자가 20대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 아래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즉각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당선자의 경우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일 오후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국민의당 박준영 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문이 잠겨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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