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사진=황희규 뉴스1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조사 중인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준영 당선인에게 3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박준영 당선인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