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월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5월 1~14일)을 맞아 가정의 달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시공휴일 당일인 내달 6일은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루 동안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내달 6일 0시 이전에 유료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당일 톨게이트에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되고, 같은 날 진입한 차량이 하루 뒤인 내달 7일 0시 이후에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하기로 했다.
5월6일 임시공휴일.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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