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자료사진=뉴스1
[면세점 4곳 추가 허용]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속보)<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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