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강원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11시35분쯤 강릉시 동부지방산림청 인근 도로 앞의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았다. /사진=뉴스1(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3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보 발령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한 강풍 경보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가 기준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이를 적용한다.


이러한 경보를 발령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함이며 주의보는 다소의 재해가 예상될 때, 경보는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로 구분해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