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기각됐다. 독창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 내부에선 재도전에 나설지 고민 중이다. 만약 재심의를 신청한다면 과연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삼성생명 내부에선 재도전에 나설지 고민 중이다. 만약 재심의를 신청한다면 과연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신수술보장특약N' 9개월 획득…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 퇴짜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사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각 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존의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 있는 상품에 대해 심의, 기준을 충족하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다. 배타적사용권 취득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뒤 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9개월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내놓은 ‘신수술보장특약N’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구분된 수술코드 5종을 7종으로 세분화해 계약자가 좀 더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점을 인정받아 9개월짜리 배타적사용권을 받아낸 것이다.
삼성생명은 7종 수술 코드를 자체 위험률로 개발했다. 수술 치료비용과 치명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했고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분쟁과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 특약은 제3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간 나머지 생명보험사는 물론 손해보험사들도 상품 베끼기가 금지된다.
반면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은 기각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빅보너스변액연금'의 사업비 취득방식을 장기유지자 우대방향으로 새롭게 구성한 점을 주요 사유로 내세워 생보협회에 1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초기사업비를 줄이고 대신 그 돈을 적립금으로 더 쌓아주는 게 특징이다. 초반에 보험료 사업비(설계사 수수료 등)를 많이 떼는 선취형 사업비 구조를 미국의 후취형 사업비(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방식)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신규사업비 부가방식 및 보너스 도입으로 환급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무해지 공제상품과 비교해보니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상품의 구조가 기존 무해지 공제상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무해지 공제상품도 후취형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부과해 '해지공제'(계약을 해지할 때 공제하는 금액)를 없앤 상품이다. 사업비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최대 7년간) 균등하게 지급해 초기해지 시 환급률을 높인 것이다.
예컨대 일반 선취형 변액보험의 경우 매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15만원가량의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85만원을 펀드에 투자하지만 후취형 변액보험은 5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95만원을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다. 초기 투자 비용과 해약환급률을 높였기 때문에 가입자가 초기에 해지해도 원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삼성생명의 상품은 유지·해지 사업비를 나눠 장기간 유지하면 추가적립금을 쌓아준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유지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면이 있지만 기능 자체는 이전부터 시중에 판매된 후취형 변액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 아무래도 독창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닐까 한다"고 귀띔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독창성(40점), 유용성(30점), 진보성(20점), 준법성 및 노력도(10점)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한다. 평균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배타적사용권을 얻을 수 없다. 이 중 독창성은 40점으로 가장 큰 평가항목이어서 만약 다른 부문에서 좋은 판정을 받더라도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왜 기각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