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박순석. /자료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마카오에서 수억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7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해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 모 호텔 '정킷방'(VIP 카지노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판돈 190만홍콩달러(약 2억6000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씨(64) 등에게 2800만원을 빌려 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회장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