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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아들 A군(7)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아버지 B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어머니 C씨(33)에겐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B씨는 초등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아들이 숨진 뒤에는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C씨가 아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인 B씨가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 훼손에 참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2012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려 기아와 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또한 숨진 초등생 아들 A군(7)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부의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