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자료사진=뉴시스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앞서 16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구속)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에 걸린 금액이 큰 데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 했다는 판단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와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51), 사무소 관계자 정모씨(58), 최모씨(53) 등 4명을 구속했다. 사무총장 김씨는 박 당선인과 부인 최모씨(66)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선거자금을 관련법에 어긋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인 최모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지만 부부 모두를 같은 사건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관행에 따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박 당선인은 이후 3월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4·13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