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뷔페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미홉한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며, 그 간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