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자료사진=뉴시스

오늘(19일)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신해철법 통과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쟁점 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 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 등이 포함돼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들과 야당이 추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19대 국회 공식활동은 모두 종료되지만, 가장 일을 하지 않았다는 '식물국회' 오명은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