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자료사진=뉴스1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박 당선인의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판단, 증거 인멸 부분에 수사력을 모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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