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자료사진=뉴스1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19일) "법원의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영장 기각사유는 '박 당선인이 금품을 받은 부분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 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다만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성'부분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4)와 주변인들의 진술,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박 당선인의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판단, 증거 인멸 부분에 수사력을 모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