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자료사진=뉴시스
이용자 본인이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말기와 요금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단말기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고도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15자리의 단말기 국제 식별 번호다.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 라벨이나 뒷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