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운행 단속. /자료사진=뉴시스
관광버스가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교육부·국토교통부·도로공사·전세버스운송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학여행 등 학생 단체이동 시 교통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남해고속도로에서 중학교 현장체험 버스 7대가 대열운행 중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열운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위험한 여객버스 운행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대열운행 적발 시 해당 운수회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대열운행 금지 위반 시 사업주에게 30~90일간 사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 기간을 맞아 대열운행뿐만 아니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측정과 안전띠 착용 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