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우남찬가'를 쓴 작가를 주최측인 자유경제원이 고소했다. 오늘(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열린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를 출품, 입선한 장모씨를 사기·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공모전 비용 약 7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제기했다. 자유경제원은 "(세로로 읽게 될 경우) 이 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전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공모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고소취지를 밝혔다.
우남찬가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가의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았다'고 표현됐다. 하지만 시의 각 행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쓰였다. 이 같은 사실이 SNS로 알려지자 자유경제원은 입선을 취소했다.
장씨는 지난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소당한 사실을 전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했다"며 작품의도를 밝혔다. 그는 이어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 출품돼 최우수상을 받은 영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의 작가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는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읽혀 논란이 됐다.
우남찬가, 자유경제원 공모전 작가 고소 '5700만원 청구'… 작가, 민변에 변호 요청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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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찬가.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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