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TV홈쇼핑사 재승인 기준을 재검토한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비리가 만연한 기업에 영업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올해 '3대 중점관리 과제'를 발표해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재승인 요건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판촉비 전가 등 TV홈쇼핑과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재승인 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재승인을 거부하는 방안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국내 6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지난해 3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 없이 재승인을 받았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4일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와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로 업계에 변화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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