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여야는 오늘(27일) 정부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돼 곧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당연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졸렬하고 유치하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며 시작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것"이라며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며칠 후 개시될 20대 국회에서 정국 경색이 우려되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요청을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반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며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됐음에도 19대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민의를 거부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도 상대가 있는 것처럼 국정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존중할 때 국민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