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31일 끝난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늘 (31일) 마감된다.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때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 납부서에 따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세금 납부 기준, 전자납부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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