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가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정윤회씨가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이 일었던 정윤회씨는 지난 2014년 이혼한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정씨는 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전처 최모씨(60)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심리 중이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 정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결정됐다.

당시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혼 당시 최씨는 건물 등 수백억원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중후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최 목사는 과거 박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