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어제(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용주 위원장은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금액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가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TV광고 대행업체가 업체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라든지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그 부분은 당이나 당직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급한 ‘외부 사람’에 대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를 소개해 준 분으로, 친분관계를 봤을 때 이익금의 일부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갖고 있지만 우리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