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변경부품 인증을 누락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중이다.
10일 검찰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을 환경부 인증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미인증 차량들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차량 대수와 경위를 수사 중이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중이지만 적게 잡아도 1만대는 넘는다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받은 자동차 부품 중 중요한 부분을 바꾸려면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한 차량들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2013년에도 폭스바겐은 환경부 일제 점검에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아 10억원의 과태료를 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