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자료사진=뉴스1

가수 신해철 집도의였던 강세훈씨(46)가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과도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환자 A씨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오늘(14일) 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강씨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통상적인 허용 범위 안에서 지방을 흡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단기간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흡입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답변 등을 근거로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