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자료사진=뉴시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20일)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지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김영란 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갖고,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남 지사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종합평가 S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