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확정. /자료사진=뉴스1
규정에 따르면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등이 달린 드론은 공식 일출 전 30분과 공식 일몰 후 30분도 운행이 허용된다.
드론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형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visual 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한다.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되며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사항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적용될 드론의 지표면 기준 최고속도는 시속 100마일(시속 161㎞), 최고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