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자료사진=뉴스1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경전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 며 경찰에 신고했고 명지대역에서 탑승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던 B씨의 다리부위 사진이 10장 정도 저장돼 있었으며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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