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제자 A씨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다음달인 4월에는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판사는 “박 전 교수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보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문자들이 연인 사이에 오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박 전 교수와 피해자는 모두 법정에서 ‘스승과 제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각 문자는 관련 법 제13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카카오톡 캡쳐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제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추행을 한 박 모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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